해석례

고용노동부 - ‘3일 이상의 휴업’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7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