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민권익위원회 -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8월 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