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7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