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“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”의 의미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6월 1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