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가인권위원회 -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5조제6항 등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7월 2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