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부천시 -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없이 주요 부분을 변경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,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 감정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7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