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민권익위원회 -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7조제1항 둥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0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