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여성가족부 -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조치(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2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