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체육관광부 -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(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10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3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