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토교통부 - 총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“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”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10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