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-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매회 1인분 분량의 보관의무가 있는지(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0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