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보건복지부 - “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”의 의미(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12월 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