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“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”의 의미(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2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