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북도 교육청 -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학교보건법」 제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2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