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-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선·수여하는 경우 「화장품법」 제15조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등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화장품법」 제1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5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