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토교통부 -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2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