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공정거래위원회 -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지급할 경우 “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8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0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