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“평정대상 경력”에 포함되는지(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제4조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4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