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교육청 -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(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4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