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가보훈처 -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(「공무원연금법」 제87조의2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2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