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서초구 -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있는지(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 단서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2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