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‘그 밖의 물건’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되는지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3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