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무조정실 - 전파법 개정으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신규 분배,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주파수의 심의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위원회에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전파법」 제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