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-「주택법」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건축허가 의제 시, 건축법에 따른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9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