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업자원통상부 -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(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57조제2항 관련)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4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