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험을 의미하는지(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나목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2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