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는 아케이드게임물 외에 PC게임물 등 적법하게 등급분류된 다른 종류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(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2 등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10월 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