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광양시 -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(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1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