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(「약사법」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2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