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려는 경우, 농지 취득 이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(「종자산업법」 제37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2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