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여성가족부 - 성범죄자 정보공개명령 이후에 정보공개범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공개범위가 추가되는지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8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