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)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1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