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른 “양자”에 포함되는지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1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