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“행정처분 건수”에 「주택법」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(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별표 5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5년 1월 1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