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“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”의 의미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제5호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12월 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