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서울특별시 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11월 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