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1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