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)에 따른 “기존 도로”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마목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9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