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여성가족부 - 교도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3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