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ㆍ설치된 경우,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(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8월 27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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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