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“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”의 의미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7월 2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