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광주광역시 북구 - 대규모점포를 개설·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8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