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제3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부칙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(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부칙 제12조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