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학교도서관진흥법」 제1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3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