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보건복지부 -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·의료기기·화장품 등의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(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5년 10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