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송파구 -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(「주차장법」 제19조의4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5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