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5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