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근로기준법」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근로기준법」 제5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3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