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시 -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6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