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6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8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