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(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0월 1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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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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