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반환금액의 산정방법(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6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